포항 점심 주차 유예, 오전 11시부터 적용
핵심 요약
포항시가 10일부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로 확대했다. 유예는 황색 점선·실선이 설치된 편도 2차선 도로에 적용되며 교차로와 횡단보도 등은 제외된다. 박용선 시장은 양학시장 현장을 점검했으며 포항시는 홍보와 현장 관리, 의견 수렴을 이어간다.
경북 포항시가 10일부터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2시간에서 2시간 30분으로 확대했다. 종전에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단속을 유예했지만, 시작 시각을 30분 앞당겨 오전 11시부터 적용한다. 식사와 업무를 위해 차량 이용이 몰리는 시간대의 주차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음식점 등 지역 상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확대된 유예 제도는 황색 점선이나 황색 실선이 설치된 편도 2차선 도로에만 적용된다. 교통안전과 직결되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은 대상에서 빠진다. 차량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이중주차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단속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시민들은 적용 구간과 제외 장소를 구분해 이용해야 한다.
제도 시행 첫날인 10일 박용선 포항시장은 양학시장을 방문해 시장 주변의 주정차 여건과 교통 상황을 살폈다. 박 시장은 기부채납된 양학시장 공영주차장의 운영 현황도 점검했다. 이어 시민과 상인들을 만나 현장에서 겪는 주차 불편을 확인하고, 점심시간 단속 유예 확대 시행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박 시장은 점심시간의 주차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되도록 현장 의견을 계속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에게는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하되 교통질서를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포항시는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 관리와 시민 의견 수렴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