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점심 주차 유예 늘리고 공공건축 혁신 착수
핵심 요약
포항시가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로 30분 확대했다. 교통 안전과 직결된 구간과 이중 주차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간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제2기 공공건축가도 신규 사업 발굴과 기획 활동에 들어갔다.
포항시가 10일부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를 기존 2시간에서 2시간 30분으로 확대했다. 종전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였던 유예 시작 시각을 오전 11시로 30분 앞당겼다. 점심 식사와 업무를 위해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의 주차 불편을 줄이고 전통시장과 음식점 등 지역 상권 이용을 늘리려는 조치다.
확대된 유예는 황색 점선이나 실선이 설치된 편도 2차선 도로 구간에만 적용된다. 교차로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해 교통 안전과 직접 연결되는 장소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대상에서 빠진다. 이중 주차도 유예 시간과 관계없이 단속 대상이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시행 첫날 양학시장을 방문해 상가 밀집 지역의 주정차 여건과 주변 교통 흐름을 살폈다.
현장 점검에서는 양학시장 공영주차장의 운영 상태도 함께 확인했다. 포항시는 허용 구간의 이용 편의를 넓히면서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구간은 기존 단속 체계를 유지하도록 적용 범위를 구분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지정된 도로에서 유예를 적용받지만, 제외 장소와 주차 방식에 관한 제한은 계속 지켜야 한다.
포항시는 같은 날 시청 소회의실에서 제2기 공공건축가 위촉식과 간담회도 열었다. 건축·도시·조경·디자인 분야 민간 전문가 16명이 위촉돼 공공건축과 공간환경 조성 사업의 자문과 기획을 맡는다. 참석자들은 세부 운영 방안과 효율적인 협업 체계, 정례 소통 방식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제2기 공공건축가는 기존의 자문 역할을 넘어 신규 사업 발굴과 기획에도 적극 참여하며 도시 디자인의 품질과 공공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