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공공일자리 참여자 사망…야외활동 무기한 중단
핵심 요약
폭염특보가 발효된 포항에서 공공근로에 참여한 70대 주민이 작업 중 쓰러져 숨졌다. A씨는 약 30분간 환경정비를 한 뒤 휴식 중 의식을 잃었고 오전 11시 14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포항시는 노인일자리와 장애인·일반 공공근로 등 야외활동을 무기한 전면 중단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북 포항에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70대 주민이 환경정비 작업 도중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는 3일 오전 남구 효곡동 효자시장 인근에서 발생했다. 포항시는 사고 직후 노인일자리와 장애인·일반 공공근로를 포함해 야외에서 진행되는 관련 사업을 모두 중단했다.
효곡동 주민 A씨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집게를 이용해 쓰레기를 줍고 있었다. 동료 B씨와 2인 1개조로 작업하던 A씨는 약 30분간 환경정비를 한 뒤 그늘에서 쉬던 중 의식불명 증상을 보였다. 효곡동 담당자들은 오전 9시 40분께 상황을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담당자들이 상태를 확인할 당시 처음에는 의식이 있었으나 이후 다시 의식을 잃었다.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고, 의료진이 치료를 이어갔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A씨는 사고 발생 약 2시간 뒤인 이날 오전 11시 14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고 당시 포항 전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돼 있었고 기온은 30.4도를 기록했다. 포항시는 폭염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뿐 아니라 장애인과 일반 공공근로 사업의 야외활동도 전면 중단했다. 중단 조치는 별도의 재개 시점을 정하지 않은 채 무기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