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일본 도금강판 관세율 조정 요구
핵심 요약
포스코가 일본의 한국산 도금강판 잠정 반덤핑 관세율에 이의를 제기했다. 일본은 포스코에 29.2%, KG스틸과 기타 기업에 최고 38%의 관세율을 적용했다. 잠정 조치는 12월 7일까지 시행되며 이후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포스코가 한국산 용융아연도금 강대·강판에 부과된 일본의 잠정 반덤핑 관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공식 대응에 나섰다. 포스코는 지난 7일 일본 재무성에 관세 산정 결과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일본은 한국산 제품에 29.2%에서 최대 38%의 잠정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의견서에는 포스코가 앞서 제출한 답변서와 일본 측의 현장실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이 담겼다.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문의 관련 조항과 판례를 뒷받침 자료로 제시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덤핑 마진율 산정 결과의 조정을 요구했다.
일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된 용융아연도금 강대·강판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에 판매돼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줬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일본 정부가 산정한 한국산 제품의 덤핑 마진율은 32.49∼42.69%다. 이를 토대로 포스코에는 29.2%, KG스틸과 기타 기업에는 최고 38%의 잠정 반덤핑 관세율이 책정됐다.
잠정 반덤핑 조치는 지난 8일 시작돼 오는 12월 7일까지 시행된다. 일본 정부는 이 기간 이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포스코는 제출한 사실관계 자료와 WTO 협정상 근거가 최종 판단에 반영돼 현재 산정된 마진율과 관세율이 조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