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대량 불법 처리 석재업체 대표, 대법원 판단 받는다
핵심 요약
석재업체 대표 A씨가 폐기물 불법 처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약 928.2t이 무단 매립됐고 약 1만4960t은 무허가 업체로 반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피고인 측의 상고로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되고 있다.
제주시 석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폐기물을 장기간 불법 처리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대표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부과하고 범죄수익 2억5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석재 가공 과정에서 나온 폐석재와 석재폐수처리오니를 사업장 부지에 묻고, 처리 허가가 없는 업체에 사업장 폐기물을 맡긴 혐의를 받았다. 직원과 현장관리자, 굴삭기 기사 등과 공모해 약 928.2t을 17차례 무단 매립하고, 약 1만4960t을 16차례에 걸쳐 무허가 업체로 반출한 사실이 조사에서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폐쇄회로TV를 끈 상태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관련자들이 진술 내용을 사전에 맞춘 정황도 드러났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관련자들이 범행을 미리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지난 4월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4000만원을, B법인에는 벌금 4000만원과 추징금 2억57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 없이 처리된 폐기물의 규모와 취득 이익, 환경상 위해가 상당하고 A씨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행정기관의 조치명령에 따라 매립 폐기물을 전량 수거해 원상복구한 점을 반영했다. 폐기물 대부분을 차지한 폐석재가 재판 도중 순환자원으로 지정돼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제품으로 취급될 수 있게 된 사정도 양형에 고려됐다. 피고인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