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전 냉매 누출 막는다…경기 고물상 150곳 점검
핵심 요약
경기도가 다음 달 7일부터 18일까지 도내 고물상 150곳을 집중 단속한다. 폐가전 냉매 미회수와 불법 해체,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형사입건하고 행정처분 사안은 관할 시군에 통보한다.
경기도가 다음 달 7일부터 18일까지 2주 동안 도내 재활용자원 수집업체인 고물상 150곳을 기획단속한다. 냉장고와 에어컨 등 폐가전제품의 불법 수집·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매 누출을 막고,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의 수집·보관에 따른 방치폐기물과 불법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위성사진 분석과 주민 제보, 현장 탐문을 거쳐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별했다. 폐기물 불법투기, 사업장폐기물 무허가 수집·운반과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 미신고 설치·운영, 처리기준·방법 위반을 살핀다. 폐가전 냉매를 회수하지 않거나 제품을 불법 해체하는 행위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폐가전에 쓰이는 수소불화탄소는 이산화탄소보다 최대 1만 배 이상의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대표적 온실가스다. 냉매를 적정하게 회수하지 않고 제품을 해체하면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을 가속할 우려가 있다. 폐가전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맞춰 적법한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회수·처리해야 한다.
최근 일부 고물상이 수집할 수 있는 품목의 범위를 넘어 수익성이 높은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확보하거나 보관하는 사례가 늘면서 환경오염 우려도 커졌다. 처리능력을 초과한 폐기물은 장기간 방치될 가능성이 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안은 관할 시군에 즉시 통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