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진입 8명 중 3명 구속
핵심 요약
평택 오산공군기지에 무단 진입한 대학생 단체 회원 8명 중 3명이 구속됐다. 법원은 영장이 청구된 4명 가운데 3명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인정했다. 현장 체포자 8명의 신병 처리는 구속 3명과 불구속 5명으로 나뉘었다.
경기 평택시 오산공군기지(K-55)에 허가 없이 진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회원 8명 가운데 3명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규화 영장전담판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A씨 등 4명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구속된 3명에게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지난 4일 오전 10시 15분께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시설인 오산공군기지 정문을 거쳐 내부로 뛰어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진입 과정에서 “호남반도체 방해하는 미7공군 박살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으며, 당시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기지 안으로 들어간 인원은 남성 4명과 여성 4명으로 모두 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군 측은 기지에 들어온 8명을 현장에서 체포한 뒤 한국 경찰에 신병을 넘겼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혐의가 무겁다고 본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4명은 석방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회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는 기지 진입과 구호 제창, 영상 촬영 행위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법원은 영장이 청구된 4명 중 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같은 혐의로 심사를 받은 4명 가운데 3명만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됐으며, 기각된 1명과 앞서 풀려난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다. 사건 관련자 8명의 신병 처리 결과는 구속 3명과 불구속 5명으로 나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