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진입 8명 중 3명 구속
핵심 요약
오산공군기지에 무단 진입한 대진연 회원 8명 가운데 3명이 구속됐다. 법원은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4명 중 1명에 대해서는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구속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불구속 피의자 조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6일 오산공군기지(K-55)에 무단 진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8명 가운데 A씨 등 3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4명 중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1명의 영장은 불구속 수사의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남성 4명과 여성 4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0시 15분께 평택시 소재 K-55 정문을 통해 기지 내부로 뛰어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진입 과정에서 “호남반도체 방해하는 미7공군 박살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고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포함됐다. 미군 측은 8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한국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혐의가 무겁다고 본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4명은 석방했으며, 영장 신청 대상자들은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군사시설 통제구역에 침입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통제구역에서 촬영·묘사·녹취·측량 등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기지 진입뿐 아니라 내부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한 행위가 함께 수사 대상에 올랐다.
대진연은 사건 이후 평택경찰서 앞에서 회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단체는 사건 당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미국이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건설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는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7공군이 주둔한 오산기지에서 7월 28일 훈련 도중 백린 누출 사태가 발생했다며 주한미군이 안보를 위험에 노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구속 피의자 수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하고, 불구속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도 계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