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진입 4명 영장심사
핵심 요약
평택경찰서가 오산공군기지에 무단 진입한 대진연 소속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기지에 들어간 8명은 구호를 외치고 진입 장면을 촬영했으며, 이 가운데 4명은 석방됐다. 법원은 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날 저녁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에 무단 진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A씨 등 4명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적용 혐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공동건조물침입이다. 미군 측이 현장에서 붙잡아 한국 경찰에 넘긴 8명 가운데 경찰이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한 4명이 영장 신청 대상이 됐다.
남성 4명과 여성 4명 등 8명은 지난 4일 오전 10시 15분께 평택시 소재 기지 정문을 통해 안으로 뛰어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호남반도체 방해하는 미7공군 박살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진입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 4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을 석방했으며, 영장이 신청된 피의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군사기지법은 군사시설 통제구역에 침입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촬영·묘사·녹취·측량 행위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대진연은 평택경찰서 앞에서 석방 촉구 기자회견과 시위를 이어가며, 미국이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건설을 방해하고 한국을 식민지처럼 대하는 내정 간섭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진연은 사건 당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미7공군이 있는 오산기지에서 지난 7월 28일 훈련 중 고위험 물질인 백린이 누출됐다며 주한미군으로 인해 안보가 위험에 노출됐다는 주장도 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6일 오후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께 결정될 전망이며, 경찰은 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