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진입 대진연 회원 3명 구속
핵심 요약
평택 오산공군기지에 무단 진입한 대진연 회원 3명이 구속됐다. 현장에 들어간 8명 가운데 4명에게 영장이 청구됐으며 1명은 기각됐다. 경찰은 구속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6일 주한미군 기지에 허가 없이 들어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회원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이들에게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공동건조물침입 혐의가 적용됐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회원 1명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A씨 등은 지난 4일 오전 10시 15분쯤 경기 평택시에 있는 주한미군 시설인 오산공군기지 정문을 거쳐 내부로 뛰어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진입 과정에서 “호남 반도체 방해하는 미 7공군 박살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으며, 당시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기지에 들어간 인원은 남성 4명과 여성 4명 등 모두 8명으로 파악됐다. 미군 측은 현장에서 이들을 체포한 뒤 한국 경찰에 신병을 넘겼다. 경찰은 가담자 가운데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나머지 4명은 석방했다.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6일 오후 피의자 4명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이 가운데 3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른 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구속한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대진연은 평택경찰서 앞에서 회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