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체납 관리 강화로 개발부담금 11억 회수
핵심 요약
평택시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개발부담금 70억 원을 징수했다. 재산 압류와 채권 확보를 통해 체납액 11억 원을 회수했다. 시는 납부 편의를 지원하면서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를 강화한다.
경기 평택시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개발부담금 70억 원을 징수했다. 전체 징수액 가운데 11억 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채권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로 회수한 체납액이다. 시는 납부 안내와 강제징수를 병행해 지방재정 확충 성과를 거뒀다.
시는 고의로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비롯한 재산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연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한 납부 의무자에게는 납세담보를 확보해 미납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높였다. 이 같은 징수 활동이 올해 7월까지 11억 원의 체납액을 거두는 실적으로 이어졌다.
개발부담금은 일정 규모를 넘는 택지 조성이나 산업단지 개발,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사업 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부과일로부터 6개월이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돼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진다.
평택시는 체납을 막기 위해 납부기한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연기·분할 납부 제도의 이용 방법도 자체 안내 자료로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앞으로 장기·고액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촉하고 강제징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기한 내 납부를 돕는 안내 서비스도 계속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