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방세 권익 보호하고 청소년 해군 체험 지원
핵심 요약
평택시가 지방세 관련 고충 해소와 권익 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납세자는 상담, 징수유예, 기한연장, 세무조사 연기, 선정대리인 신청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 120명이 해군 제2함대 견학과 훈련·안전 체험으로 구성된 해군캠프에 참여했다.
경기 평택시는 지방세 부과와 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관련 절차와 구제 방안을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 민원 상담을 비롯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징수유예와 기한연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선정대리인 신청 등의 업무를 맡는다. 지방세가 부과되거나 징수되는 과정에서 문의할 곳을 찾지 못한 경우뿐 아니라 담당 부서와의 상담만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은 경우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평택시 서부청소년센터는 초등학교 4~6학년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 평택시 청소년 해군캠프’를 마쳤다. 11일 종료 소식이 알려진 이번 캠프에는 모두 120명의 청소년이 참여했으며, 참가자들은 해양 안보의 중요성과 해군 직업군을 이해하기 위한 여러 현장 프로그램을 경험했다.
캠프 참가자들은 해군 제2함대를 찾아 안보 견학과 함정 견학에 참여하고 해양 생태 교육을 받았다. 해군 훈련과 선박 시뮬레이션, 화재 진압 체험도 진행돼 청소년들이 해군의 업무와 훈련 과정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평택시는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 운영과 청소년 대상 체험 프로그램을 각각 이어가며 시민 생활과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