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공장 사망사고 강제수사 착수…31명 투입
핵심 요약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HL만도 평택사업장 등 2곳에 수사관 31명을 투입해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하청업체 근로자 김승모 씨는 고장 난 기계를 점검하다 기계와 벽 사이에 끼여 숨졌다. 수사기관은 현장 안전 수칙과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책임자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HL만도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근로자 고(故) 김승모 씨의 끼임 사망사고를 규명하기 위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중대재해수사팀과 고용노동부는 7일 오전 9시부터 경기 평택시 포승읍 HL만도 평택사업장 등 2곳에 수사관 31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고가 발생한 뒤 처음 이뤄진 강제수사다.
기계 보수업무를 맡은 하청업체 소속 김씨는 지난달 22일 낮 12시 50분께 고장 난 부품 가공 기계를 점검하기 위해 공장 내부에 들어갔다가 기계와 벽 사이에 상반신이 끼여 숨졌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기계 안에 김씨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HL만도 직원이 해당 설비를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당시 작업 과정과 기계 가동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는 사고 이틀 뒤인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의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씨가 평소 2인 1조로 진행되던 작업을 사고 당시 혼자 수행했으며, 사고가 난 기계에는 인터록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수사기관은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이러한 지적이 실제 작업 환경과 부합하는지 살필 예정이다.
경찰은 HL만도와 김씨 소속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현장 안전 수칙 위반 여부와 사고 전후 조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위법 정황이 확인되면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별도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향후 수사는 원청과 하청업체가 작업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