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면 넘어 3차원으로 보는 서울 도시시설
핵심 요약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의 복합 구조를 보여주는 3차원 입체도면을 지자체 최초로 공개했다. 미아동 재개발 층층공원에 처음 적용돼 PC와 모바일에서 회전·확대·축소해 볼 수 있다. 시는 6개 배치 유형의 작성 기준을 마련하고 생활 밀접 시설부터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의 높이와 깊이, 시설끼리 겹치는 구조를 3차원으로 구현한 입체도면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도입해 10일부터 시민에게 공개한다. 입체도면은 법적 효력을 지닌 기존 법정도면을 대체하지 않고, 도시계획 결정 내용을 보다 쉽게 파악하도록 돕는 참조도로 활용된다. 첫 적용 대상은 미아동 13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조성되는 ‘층층공원’이다.
시민은 서울도시공간포털 지도서비스에서 대상지를 검색하고 도시계획시설 정보를 선택하면 S-Map 오픈랩에 연결된 입체도면을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볼 수 있다. PC와 모바일에서 도면을 회전하거나 확대·축소하고 시점을 바꿔 위·아래·측면을 살펴볼 수 있다. 화면 표시 기능을 켜고 끄면 실제 공원의 조성 표면과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진 경계면을 각각 선택해 비교하는 것도 가능하다.
층층공원은 일정 공간을 공원으로 입체 결정한 ‘입체공원’을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 명칭 공모로 정한 이름이다. 민간의 토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공원으로 사용하는 공간에는 땅을 매입하지 않고 정해진 높이의 위나 아래 공간만 사용할 수 있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한다. 입체도면에서는 토지와 공원이 나뉘는 방식, 높이가 서로 다른 공원 조성면과 시설 결정 경계가 중첩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지상·지하·공중을 함께 쓰는 시설이 늘었지만 평면 법정도면과 문자로 작성된 결정조서만으로는 복합 구조와 정확한 범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중복·입체적 결정 기준을 개선하고 지난달 관련 조서와 도면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한 토지에 둘 이상의 시설을 함께 정하는 중복결정과 일정 공간만 구획하는 입체적 결정을 포함해 배치 형태를 6개 유형으로 나누고, 문서·단면도·평면도·입체 투시도의 작성 기준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은 서울도시공간포털 정보광장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는 생활과 밀접하고 3차원 확인 필요성이 큰 시설부터 적용 범위를 넓혀 결정·고시 정보 확인과 공사 전 간섭·위험요인 점검, 조성 후 공간 경계 확인에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