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기한 90일로 단축…여당 단독 처리에 야권 반발
핵심 요약
패스트트랙 기한을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9일 여당 주도로 운영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해 퇴장했고,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만 반대표를 던졌다. 여당은 30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신청 시 회기 내 처리는 불투명하다.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제도의 기한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9일 여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가결했으며,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반대 1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토론 도중 안건 처리에 반발해 퇴장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의 핵심은 패스트트랙 기한 단축이다. 상임위원회 심사 기한은 현행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는 9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본회의 부의 후 60일이던 상정 기한은 부의된 후 첫 본회의에서 상정하도록 변경했다. 이날 표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찬성했고,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만 반대표를 던졌다.
여당은 패스트트랙이 효용성을 잃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일반법 처리에 평균 310일이 걸리는데 패스트트랙 대상 법안은 330일이 소요돼 효용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윤 의원은 쟁점 법안을 여야가 숙의하는 데 90일이 불충분한지 반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패스트트랙이 소수 의견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여당이 검토 시간도 주지 않고 강행 처리한다고 비판했다. 반대표를 던진 천하람 의원도 빠른 입법보다 바른 입법이 중요하다며 합의 처리 기간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기간으로 줄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여당은 개정안을 30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같은 날 상정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하면, 국회법 개정안은 이달 말 종료되는 7월 임시회 회기 내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패스트트랙 기한 단축을 둘러싼 여야 대립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