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기간 단축 두고 국회 필리버스터 재점화
핵심 요약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31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필리버스터로 반대했고, 민주당은 법안의 실효성과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다. 필리버스터는 자정에 종료되며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대폭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반대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의 실효성을 강조하며 맞섰고, 양당은 '입법 폭주'와 '식물 국회 타파'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미애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35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4시간 25분간 발언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며 패스트트랙 안건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법안을 단 4일 만에 통과시키려 한다"며 "이것이 오늘 통과시켜야만 하는 법인지, 민생 입법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동성이 큰 주식 시장과 집을 살 수 없는 절망에 빠진 국민을 위해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는 김한규 의원이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하며 "20대 국회 법률안 평균 심사 기간은 309일, 21대는 303일인데 패스트트랙에 330일이 걸려 오히려 슬로우트랙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도 기간 단축 개정안을 발의한 적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에는 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찬성 토론자로 나서 "국회선진화법 뒤에 숨어 만성적 입법 마비를 만든 교착의 사슬을 끊는 역사적 개혁안"이라고 평가했다.
현행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은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로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부의 후 첫 본회의 상정으로 줄어 총 90일 정도로 단축된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자정에 자동 종결되며, 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