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스스로 절단 후 산재 신청한 30대, 법원 집행유예
핵심 요약
자신의 팔을 절단하고 산재로 속여 1억 2천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30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민간 보험사로부터도 1억 8천만 원을 편취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반성하는 점과 기존 실형 복역 등을 고려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31세 A 씨가 자신의 왼팔을 절단하고 산업재해로 속여 요양급여 등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이미 보험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12월 21일 오후 7시쯤 충남 아산의 한 식자재마트에서 근무 중 전기기계 절단기인 골절기를 이용해 스스로 왼팔을 절단했다. 이후 한 달여 뒤인 2021년 1월 19일 산업 재해로 인한 사고인 것처럼 꾸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며, 2024년 11월 19일까지 총 1억 2천237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번 사고로 민간 보험회사들로부터도 보험금을 타내려 했으나, 보험사 여러 곳이 보험 사기를 의심해 거절하면서 5억 7천만 원 중 일부만 편취하는 데 그쳤다. 이와 별도로 A 씨는 민간 보험사로부터 1억 8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돼 2024년 11월 13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바 있다.
강신영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같은 사고로 민간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범죄사실 등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산재보험 제도를 악용한 고의적 사고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묻되, 반성과 기존 형 집행 상황을 반영해 집행유예를 선택한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