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스스로 절단 후 산재 신고…1억2천만원 챙긴 30대에 집행유예
핵심 요약
A씨는 2020년 12월 자신의 왼팔을 고의로 절단하고 산재로 위장해 근로복지공단에서 1억 2237만 원을 부정 수급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민간 보험사기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상태였다.
자신의 왼팔을 고의로 절단한 뒤 산업재해인 것처럼 꾸며 1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긴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강신영 부장판사는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확인됐다.
A씨는 2020년 12월 21일 오후 7시쯤 충남 아산시의 한 식자재마트에서 근무 중 전기 절단기인 골절기를 이용해 스스로 왼팔을 절단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는 한 달여 뒤인 2021년 1월 19일쯤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인 것처럼 속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고, 2024년 11월 19일까지 총 1억 2237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사고로 민간 보험회사들로부터도 1억 8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2024년 11월 13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총 5억 7000만 원을 타내려다 보험사기로 의심한 각 회사로부터 거절당해 일부 편취는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같은 사고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민간 보험사기와 별개로 산재보험금 부정 수급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보험 제도를 악용한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태도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