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우치 의회모독 결의안, 미 상원 상임위 문턱 넘어
핵심 요약
미 상원 국토안보위원회가 파우치 전 소장의 의회모독 혐의를 인정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파우치 전 소장은 청문회에서 수정헌법 5조를 근거로 111차례 답변을 거부했다. 결의안은 본회의에서 60표가 필요해 공화당 단독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연방 상원 국토안보위원회가 6일 최근 청문회에서 답변을 거부한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의 의회모독 혐의를 인정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공화당이 처리를 주도했고 민주당은 반대했다. 결의안이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검찰로 넘어가며, 검사는 대배심 회부를 거쳐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파우치 전 소장은 지난달 29일 청문회에 출석해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5조를 근거로 묵비권을 행사했다. 답변 거부는 111차례로 집계됐으며, 요일이나 넥타이 색깔을 묻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랜드 폴 위원장은 답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간사 게리 피터스 의원은 민주당이 배제된 졸속 조사라고 비판했다.
청문회에서는 2020∼2021년 코로나19 대유행의 중국 우한 실험실 기원 주장과 당시 방역 대응의 적절성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폴 위원장은 파우치 전 소장이 우한의 관련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고도 의회에서 거짓말했다고 주장해 왔으나, 파우치 전 소장은 이를 부인했다. 묵비권 행사의 적법성과 의회모독죄 적용 가능성을 두고도 법률적 견해가 엇갈린다.
2013년 하원 청문회에서 모두발언 뒤 답변을 거부한 국세청 관료 로이스 러너에게도 의회모독 결의안이 채택됐지만, 검찰은 수정헌법상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이번 결의안은 본회의 통과에 60표가 필요해 53석을 보유한 공화당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렵다. 하원 감독·정부개혁위원회도 파우치 전 소장의 기존 증언을 다시 확인하겠다고 예고해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