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우치 의회모독 결의안, 미 상원 상임위 가결
핵심 요약
미 상원 국토안보위원회가 파우치 전 소장의 의회모독 혐의를 인정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본회의 통과에는 60표가 필요하며, 상임위는 법무부와 워싱턴DC 연방검사에게 결의안을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수정헌법상 묵비권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쟁 속에 하원 조사와 휴대전화 자료 확인도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연방 상원 국토안보위원회가 6일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의 의회모독 혐의를 인정하는 결의안을 공화당 주도로 가결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청문회에서 수정헌법 5조를 근거로 답변을 거부한 파우치 전 소장에게 의회모독죄를 적용하는 데 반대했다. 당시 답변 거부는 111차례로 집계됐다.
랜드 폴 위원장은 답변 지시를 파우치 전 소장이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 간사 게리 피터스 의원은 민주당의 참여가 배제된 졸속 조사라고 맞섰다. 결의안이 상원 본회의에서 60표를 얻으면 법무부로 넘어가지만 공화당 의석은 53석이다. 폴 위원장은 상임위 결의안을 법무부와 워싱턴DC 연방검사에게 직접 보내 대배심 회부와 기소 판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청문회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중국 우한 실험실 기원 주장과 2020∼2021년 방역 대응을 다루기 위해 열렸다. 파우치 전 소장은 요일이나 넥타이 색깔을 묻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선제적 사면을 받은 만큼 묵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과, 폴 위원장이 위증 혐의 입증과 수감을 공개적으로 거론해 답변 거부가 정당한 방어라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의회모독죄의 법정형은 최장 12개월 징역이지만 이번 결의안만으로 기소가 강제되지는 않는다. 2013년 하원 청문회에서 답변을 거부한 국세청 관료 로이스 러너도 의회모독 결의 대상이 됐으나 검찰은 불기소했다. 하원 감독·정부개혁위원회도 파우치 전 소장의 과거 증언을 다시 확인하겠다고 예고했다. 상원 국토안보위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파우치 전 소장이 재직 당시 사용한 정부 지급 휴대전화 기기 사본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