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마운트, 합병 갈등 속 본사 이전 검토
핵심 요약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가 반독점 소송 협상이 10월 1일까지 끝나지 않으면 캘리포니아 밖으로 본사를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2개 주의 소송으로 합병 절차가 중단되면서 하루 700만 달러의 지연 수수료 부담이 예상된다. 캘리포니아주는 이전 논의를 압박으로 규정했고 테네시주는 본사 유치에 나섰다.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인수를 둘러싼 반독점 소송에 맞서 캘리포니아 밖으로 스튜디오 본사를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데이비드 엘리슨 최고경영자는 최근 경영진 회의에서 10월 1일까지 소송 관련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이전을 추진할 수 있다는 시한을 제시했다. 후보 지역에는 테네시와 텍사스, 조지아가 포함됐다.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는 올해 초 1천100억 달러, 약 156조원 규모로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과 유럽연합, 영국 반독점 당국의 승인을 확보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와 뉴욕을 비롯한 12개 주가 반독점법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자 합병 절차를 내년 6월 1일 또는 연방법원 판결 후 5일 뒤까지 잠정 중단했다.
합병 지연은 회사의 비용 부담과 직결된다.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는 계약 당시 9월 30일을 넘겨 합병이 완료되지 않으면 주주들에게 매일 주당 25센트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이 조건이 적용되면 올해 3분기부터 하루 700만 달러의 지연 보상 수수료가 발생한다. 엘리슨이 협상 기한을 10월 1일로 정한 배경에도 이 같은 계약 조건이 자리 잡고 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본사 이전 논의를 불법적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주 정부를 압박하려는 시도로 규정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화 산업 인력이 로스앤젤레스에 집중돼 있어 실제 이전 가능성을 두고 견해가 갈리지만, 본사만 다른 주로 옮기는 방안은 가능한 선택지로 거론된다. 테네시주 부지사는 파라마운트에 서한을 보내 본사 유치를 공식 제안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