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양도 이익 생긴 때부터 보상청구 시효 계산
핵심 요약
특허를 유상 양도해 이익이 생긴 때부터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전직 LG전자 연구원 A씨의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내부 규정이 양도 이익 발생을 지급 요건으로 정했다면 그 요건이 충족된 시점부터 10년의 시효가 진행된다.
회사가 연구원의 직무발명 특허를 승계한 뒤 10년이 지났더라도, 해당 특허를 제3자에게 유상 양도해 이익을 얻었다면 그 시점부터 보상금 청구권의 10년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전직 LG전자 연구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0년부터 LG전자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의 근접터치를 감지하는 기술을 발명했다. LG전자는 2008년 이 특허를 승계해 국내외에 출원했으며, 2015년 9월 해당 특허를 포함한 특허 12건을 외부 업체에 유상으로 넘겼다. A씨는 회사가 특허 양도로 얻은 이익에 관해 내부 직무발명 보상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원심인 특허법원은 LG전자가 특허를 승계한 2008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회사의 보상 규정은 지급 절차만 정했을 뿐 보상금의 별도 지급 시기를 설정한 조항은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A씨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이미 10년의 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회사 내부 규정에 유상 양도나 권리 행사로 이익을 얻은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면, 보상금 지급 시기를 법적으로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특허 승계 때부터 시효가 진행되지만, 근무 규정이 별도의 지급 요건을 두고 있다면 그 요건이 충족된 때 시효가 시작된다는 취지다. 이에 LG전자가 양도 이익을 얻은 2015년을 기준으로 시효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