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소송 패소에 주가 반토막…키옥시아 3400억 배상 명령
핵심 요약
키옥시아, 미국 특허 소송 패소로 3400억 원 배상 명령. 주가 16% 급락, 시총 고점 대비 반토막. 항소 예정, 중국 CXMT 점유율 경쟁 우려도.

일본 낸드 플래시 제조사 키옥시아홀딩스가 미국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해 2억 2900만 달러(약 3400억 원)의 배상 명령을 받았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키옥시아의 일부 플래시 메모리 제품이 위성통신 기업 비아샛의 고속 데이터 처리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상을 명령했다.
이번 특허는 메모리 반도체의 소비 전력 감소와 수명 증가와 관련된 기술로, 비아샛은 5년 전 키옥시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키옥시아는 재판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송 패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17일 키옥시아 주가는 16.10% 급락한 5만2110엔에 거래를 마감했다. 시가총액은 28조5168억엔(약 261조 2000억 원)으로 지난달 22일 기록한 고점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같은 날 닛케이225평균주가 종가도 전일 대비 4% 하락한 6만4141을 기록하며 지난달 8일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기업공개(IPO)를 앞둔 중국 CXMT(창신메모리)에 키옥시아가 점유율을 뺏길 우려 등이 주가와 지수 하락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키옥시아는 일본 반도체 대장주로 꼽히며 최근 도요타를 제치고 시장의 주목을 받았으나, 이번 특허 소송 패소와 글로벌 반도체주 하락세가 겹치면서 급격한 주가 하락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