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사용료 투자, 토큰증권으로 개인 참여 확대
핵심 요약
특허 로열티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개인도 참여할 수 있는 토큰증권 상품이 추진된다. 정부는 해외 특허 확보 지원과 IP 수익화 기업 육성, 민간 자본 유치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해외 등록 특허를 국내 투자상품에 포함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하위법규의 핵심 쟁점이다.
기관과 전문기업 중심이던 특허 투자 시장에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토큰증권 상품이 추진된다. 지식재산 전문기업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와 토큰증권 발행사 바이셀스탠다드는 기업이 특허권자에게 지급하는 라이선스 사용료를 기초자산으로 구조화해 투자자에게 수익을 나누는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출시가 이뤄지면 개인도 특허에서 발생하는 로열티 수익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2010년 설립된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는 통신·반도체·소프트웨어 분야의 글로벌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국내외 기업을 상대로 라이선싱 수익을 내왔다. 기존 특허 투자는 전문기관이나 기관투자자가 특허를 사들이거나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 주류였다. 계약을 통해 정기적인 현금흐름을 만드는 특허 로열티는 부동산 임대료나 음원 저작권료처럼 미래 수익을 증권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평가된다.
정부도 지식재산과 민간 자본을 연결하는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우수 원천기술을 지식재산으로 자산화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우수 기술 50개의 해외 특허 확보를 지원하고 IP 수익화 선도기업 2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도 지난 1월 정책 공개 토론회에서 표준특허 로열티를 토큰증권으로 발행해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상품화 과정의 핵심 쟁점은 해외 등록 특허의 편입 기준이다. 특허는 등록 국가에서만 효력이 발생하고, 실제 거래에서는 한국·미국·유럽·중국 등에 등록된 동일 기술의 특허가 하나의 묶음으로 매매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행 신탁 수익증권 기초자산 관련 가이드라인은 자산 처분 과정에 국내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업계는 국내 특허와 사실상 같은 발명이고 일괄 거래되는 데다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갖춘 경우 해외 특허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외 권리를 제외하면 거래 가능성과 국내 특허 가치가 함께 낮아질 수 있어, 하위법규에서 편입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가 향후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