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권리 끝난 혁신제품도 수의계약…취소까지 2년
핵심 요약
특허 독점 사용권이나 특허권이 끝난 혁신제품에도 공공기관 수의계약이 체결됐다. 전력 설비는 4억5000만원, 자전거는 900만원 계약 사례가 확인됐다. 지식재산처는 사후 점검을 시행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공기관 수의계약 특례를 적용한 혁신제품 가운데, 지정 근거가 된 특허의 독점 사용권이나 특허권이 종료된 뒤에도 계약이 체결된 사례가 확인됐다. 지식재산처 지정 전력 설비는 전용실시권 종료 두 달 뒤인 2024년 10월 4억50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었고, 자전거 제품은 특허 소멸 후 계약이 이뤄진 뒤 지정 취소까지 약 2년이 걸렸다.
전력 설비는 전기를 나눠 공급하거나 전동기 작동을 제어하는 장비다. 적용 특허의 전용실시권은 2024년 8월 종료됐지만 업체는 같은 해 10월 계약을 체결했다. 제품은 이듬해 5월 혁신제품 지정기간이 끝날 때까지 자격 유지 여부에 관한 별도 점검을 받지 않았다. 용접 없이 프레임을 조립하는 기술을 적용한 자전거는 지정 근거 특허가 2024년 6월 소멸했고, 같은 해 9월 9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이 체결됐다.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혁신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초기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며, 지정 제품에는 공공기관 수의계약 특례가 주어진다.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자로부터 특정 범위에서 특허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권리다. 지식재산처는 지정업체의 기업정보와 적용 특허번호 등을 관리했지만, 지정 뒤 사후 관리를 위한 별도 운영지침은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제품에 대해 지식재산처는 특허권 소멸로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으나, 취소는 올해 6월 의결됐다. 지식재산처는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점검 계획을 세워 시행 중이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품질 유지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허권·실시권 변동을 신속히 파악하고 결과를 즉시 반영하도록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