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 기술 가치 살리는 권리 설계로 개편
핵심 요약
특허심사가 거절 사유 확인 중심에서 기술 가치를 반영한 권리 설계 중심으로 개편된다. 청년기업 대상 초고속심사와 출원인 협의심사 등 소통형 지원제도가 도입된다. 등록특허 만족도 조사 결과는 향후 심사정책과 실무 개선에 반영된다.
지식재산처가 특허 등록 가능성을 가리는 데 머물렀던 심사체계를 기술의 핵심 가치를 권리로 구현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출원인과 심사관의 협의를 확대해 혁신기술에 맞는 적정 권리범위를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특허심사 방안을 9일 마련했다. 무효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거절 사유를 찾는 데 무게를 뒀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가치 창출형 심사를 정착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개편안은 가치 창출형 심사체계 구축, 출원인과의 소통 강화, 특허 친화적 심사환경 조성 등 3대 전략으로 추진된다. 심사관은 기술의 핵심 기여를 권리범위에 반영하도록 출원인과 함께 설계하는 협력자 역할까지 맡는다. 지식재산처는 구체적인 심사 절차와 판단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해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등록 여부뿐 아니라 권리범위의 적정성까지 심사 과정에서 살피겠다는 구상이다.
청년 창업기업 지원도 확대된다. 오는 8월부터 우수 기술을 보유한 청년기업에 초고속심사와 사전 면담, 보정안 검토를 묶어 제공하는 ‘특허가 강한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가 운영된다. 이달 21일에는 심사 초기부터 출원인이 원하는 권리범위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출원인 협의심사 신청제도 시작된다. 1차 심사 결과에 이견이 제기되면 심사관 3명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권리범위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 특허 출원국이지만 국내 심사에서 인정되는 권리범위가 해외 주요 국가보다 보수적이라는 산업계의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식재산처는 출원 건수 중심의 성장에서 기업의 사업화와 기술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고품질 심사체계로 정책의 중심을 옮길 계획이다. 올해 말부터는 등록특허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권리범위의 적정성과 심사 과정의 설명·소통 수준에 대한 출원인 의견을 수렴하고, 결과를 심사정책과 실무 개선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