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 기술 가치에 맞춘 권리 설계로 전환
핵심 요약
지식재산처가 기술 가치에 맞는 권리범위를 설계하는 특허심사체계로 전환한다. 기술 분야별 지침과 창업 초기 기업 지원 패키지, 맞춤형 합의심사를 도입한다. 출원인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해 심사정책과 실무 개선에 반영한다.
지식재산처가 기술적 기여에 걸맞은 권리범위를 설정하고 특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심사체계 개편에 나선다. 기존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심사에서 벗어나, 출원인이 안정적으로 권리를 확보하도록 돕는 방향으로 특허심사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개편안은 심사목표 전환, 맞춤형 합의심사 도입, 특허 친화적 심사환경 조성 등 세 축으로 추진된다.
심사관은 출원 내용을 판단하는 데 머물지 않고 출원인과 함께 적정한 권리범위를 설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지식재산처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 분야별 심사 방향과 권리범위 설정 기준을 담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심사 과정에서 출원인과의 소통도 강화해 발명의 핵심이 권리범위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심사 품질을 높인다.
창업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는 심사 지원을 한데 묶은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선심사와 면담, 선행기술 조사 등 여러 절차를 연계해 초기 출원인이 발명의 핵심을 다시 정리하고 필요한 권리를 신속히 확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출원 단계부터 심사관과 권리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맞춤형 합의심사 신청 절차도 새로 마련한다.
맞춤형 합의심사에서는 1차 심사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심사관 3명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권리범위를 다시 검토한다. 특허심사 과정에 이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장치도 도입한다. 권리범위가 기술적 기여와 시장의 요구에 맞게 설정됐는지 출원인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심사정책과 실무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