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권 장기영업 믿었다가 수천만원 손실
핵심 요약
특수상권에서 장기 영업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믿고 계약한 가맹점주들의 조기 퇴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권리금 4500만원을 낸 점주와 1억3000만원을 투자한 점주가 각각 중도 퇴점과 개점 7개월 만의 퇴점 통보를 받았다. 경기도는 계약 전 정보공개서와 이해관계, 특약,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백화점과 아울렛에서 장기간 영업할 수 있다는 창업 컨설턴트의 설명을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점주들이 거액을 투자한 뒤 조기에 퇴점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는 5일 가맹점 모집을 대행하는 컨설턴트의 말에 의존하지 말고 정보공개서와 계약 조건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예비 창업자들에게 당부했다.
한 점주는 7~8년 동안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권리금 4500만원을 지급한 뒤 본사 직영점을 인수했지만 계약 도중 퇴점 통보를 받았다. 다른 점주는 계속 매장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1억3000만원을 들여 아울렛에 입점했으나 개점 7개월 만에 점포를 비워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두 점주 모두 가맹본부와 유통업체 사이의 실제 계약 조건을 충분히 알지 못했다.
컨설턴트는 외견상 독립적인 창업 전문가로 활동하지만 계약이 성사되면 가맹본부와 연계해 수수료를 받는 이해관계자인 경우가 있다. 점포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다른 계약자가 곧 나타날 것이라며 결정을 재촉하는 방식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과 14일 숙고 기간 등 가맹사업법상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수익과 영업 기간에 관한 약속이 구두로만 이뤄지면 분쟁이 생긴 뒤 내용을 입증하기 어렵고, 가맹본부가 컨설턴트와의 관계를 부인해 책임을 피하는 경우에는 피해 구제도 쉽지 않다. 경기도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계약 14일 전에 받고, 컨설팅 수수료와 본사의 이해관계를 확인하며, 구두 약속을 특약으로 남기고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요구하라고 안내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객관적인 서류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가맹사업뿐 아니라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 분야에서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과 분쟁조정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