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명의 대여 차단…빌라 탈세도 조인다
핵심 요약
정부가 기관추천 주택특별공급의 명의 대여 단속과 관리 절차 개선에 나선다. 서울·경기 신축 빌라의 다운 계약 정밀조사와 거래 신고 감시가 확대된다. 분양업자 소득 누락과 양도 과세, 정비사업 불법행위까지 관계기관 점검이 강화된다.
정부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군인 등을 위한 기관추천 주택특별공급에서 명의를 빌려주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신축 빌라의 거래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을 피하는 이른바 ‘다운 계약’도 관계기관 합동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주택 공급부터 거래·과세 단계까지 점검 범위를 넓혀 부동산 시장의 위법행위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세부 대응책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보건복지부·국가보훈부·국방부 등과 함께 특별공급의 단계별 절차를 개선하고 관리·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도 특별공급 명의 대여 등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을 확대한다.
기관추천 주택특별공급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군인 등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지만, 제도 대상자의 명의를 빌려 공급받는 불법 사례가 발생해 왔다. 정부는 특정 단계의 사후 단속에 머물지 않고 특별공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법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절차 개선과 관리 체계를 함께 손보기로 했다.
신축 빌라 거래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서울·경기 지역의 이상거래 정밀조사 대상을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와 거래 신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빌라 분양업자의 사업소득 누락 여부를 확인해 적발 시 엄정 조처하고,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가 적정했는지도 살핀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불법행위를 확인하는 지자체 합동점검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