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명의대여 막고 빌라 탈세 조사 넓힌다
핵심 요약
정부가 기관추천 주택특별공급의 명의 대여 등 불법 행위 차단에 나선다. 신축 빌라 다운계약 정밀조사와 거래 신고·중개업소 점검을 확대한다. 재개발·재건축 불법 행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 확대도 검토한다.
정부가 장애인·국가유공자·장기복무 군인 등을 위한 기관추천 주택특별공급의 명의 대여를 비롯한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조세 회피를 노린 신축 빌라 다운계약 조사를 확대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 관계기관의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 절차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국가보훈부·국방부 등과 절차를 개선하고 점검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경찰청도 관련 단속을 강화한다. 특별공급 대상자의 자격이나 명의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관계부처의 제도 점검과 수사기관의 단속으로 함께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신축 빌라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가액을 실제보다 낮춰 세금을 피하려는 다운계약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국토부는 정밀조사 범위를 넓히고 거래 신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와 점검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빌라 분양업자의 사업소득 누락 여부를 확인해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하고, 분양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세금이 적정하게 부과됐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점검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부동산 불법 행위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만큼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한 시장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별공급, 빌라 거래·과세, 정비사업 등 분야별 점검과 단속을 연계해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