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명의대여·빌라 축소계약 전방위 단속
핵심 요약
정부가 기관추천 특별공급 명의대여와 신축빌라 다운계약을 집중 점검한다. 서울·경기 이상거래 조사와 중개업소 현장 점검, 관계기관 합동 단속이 강화된다. 국세청은 분양업자의 소득 누락과 주택 양도 과정의 과세 적정성을 확인한다.
정부가 기관추천 주택특별공급 과정의 명의대여와 조세 회피를 노린 신축빌라 다운계약을 집중 점검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어 부처별 조사·수사 현황과 후속 계획을 점검하고,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신축빌라 거래 가운데 이상거래 정밀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거래신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와 점검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련 불법행위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군인 등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이용한 명의대여 등 공급 단계별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절차를 손질한다. 국토부는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 국방부 등 추천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들과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신축빌라 분양업자가 사업소득을 누락했는지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엄정하게 조치한다. 분양받은 사람이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적정하게 부과됐는지 살필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는 부정청약과 다운계약, 정비사업 관련 불법행위가 주거 안정과 시장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공동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