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동훈 상대로 계엄 회의 경위 조사
핵심 요약
한동훈 의원이 12일 오전 종합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특검은 당정대 회의의 논의 내용과 삼청동 안가회동의 연관성을 조사한다. 법원은 앞선 재판에서 계엄 정당화 문건이 안가회동 논리 구성에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오는 12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3대 특검 수사 뒤 남은 의혹을 맡은 특검팀은 한 의원이 비상계엄 직후 열린 당·정부·대통령실 회의에 참여한 과정과 현장에서 오간 논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2024년 12월 4일 오후 개최된 당정대 회의의 참석 경위와 구체적인 논의 내용이다. 특검팀은 같은 날 저녁 삼청동 안가에서 이어진 회동과 당정대 회의 사이의 연관성도 확인할 계획이다. 한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대표 자격으로 당정대 회의에 참석했다.
한 의원은 당정대 회의가 끝난 뒤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로 향하며 취재진에게 계엄을 단순한 경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뜻을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당정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와 수사에 대한 대응 계획이 논의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을 지시했고, 안가회동 참석자들이 이를 토대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에 관한 논리를 구성해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두 회의에서 계엄을 정당화할 논리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