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 문건·검사 파견 의혹 강제수사
핵심 요약
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검찰청 4곳을 압수수색했다. 수사 대상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 과정이다. 앞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3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청주지검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불법계엄 선포를 전후해 검찰 내부에서 이뤄진 검사 파견 검토와 관련 문건 작성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2024년 12월 3일 불법계엄 당시 대검 연구관들이 사용했던 컴퓨터와 대검 정보통신과에서 생성되거나 변경된 전자정보가 포함됐다. 특검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구성과 검사 파견 방안이 어떤 지시 체계를 거쳐 검토됐는지, 두 사람이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 구성에 협조하고 검사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뒤 파견 방안을 검토하고 소관 부서에 관련 사항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두 사람은 세 차례 통화했으며, 요청 대상에는 공공수사부 검사와 과학수사 담당 수사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대검에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당시 기획조정부장이던 전 전 부장이 이를 보좌하며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 상황에서 재판·수사권을 계엄사령부와 군사법원 중심으로 전환·조정하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를 검찰의 내란 협조 여부를 판단할 증거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지난달 16일 두 사람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