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소셜 유료 선공개, 공적 정보 사유화 논란
핵심 요약
트루스소셜 게시물을 유료 고객에게 먼저 제공하는 서비스가 위헌 소송에 휘말렸다. 원고 측은 시장을 움직일 공적 정보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적 이익에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에는 정부 정보의 독점 게시를 위헌으로 선언하고 트루스 API를 금지해 달라는 요청이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물을 일반 이용자보다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유료 서비스가 위헌 논란으로 법정에 올랐다. 디인터셉트 미디어와 비영리단체 언론자유재단은 12일(현지시간)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트루스소셜 운영사인 트럼프 미디어 & 테크놀로지 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통령의 공적 정보를 개인 회사의 수익에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다.
쟁점은 트럼프 미디어가 이달 초 내놓은 ‘트루스 API’다. 가입자는 월 최대 10만달러, 약 1억4000만원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을 일반 이용자보다 1000분의 1초 단위로 먼저 받아볼 수 있다. 원고 측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부 정보가 비용을 낼 의사와 능력이 있는 고객에게 선제적으로 제공되고,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소장에 적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1300만명의 팔로워를 둔 트루스소셜을 관세·통상·외교 정책과 전쟁 관련 결정을 공개하는 주요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금융시장과 국제유가를 움직일 수 있는 이란 전쟁 관련 발표도 상당 부분 이 플랫폼에서 이뤄졌다. 정책 발표를 불과 수초나 수밀리초 먼저 확보하더라도 거래 전략에 활용할 수 있어 고액 이용료를 부담할 유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원고 측의 판단이다.
두 단체는 대통령의 공개 발언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가 미국 수정헌법으로 보장된다며, 정부 정보를 트루스소셜에 독점 게시하는 행위를 위헌으로 선언하고 트루스 API를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미디어의 최대 주주이며, 보유 지분 41%와 약 10억달러 상당의 자산은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관리하는 신탁에 맡겨져 있다. 이번 재판에서는 정책 발표 플랫폼과 사적 사업의 경계를 둘러싼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