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대상 확대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원정 출산 자녀 등의 시민권 취득을 막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외국 외교공관 직원과 테러 단체·적성국 소속으로 분류된 인물의 자녀도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연방대법원의 제동 이후에도 출생시민권 제한 기조를 이어가며 중간선거 전 지지층 결집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정 출산과 외국 외교공관 직원 등의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서명식을 열고,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시민권을 얻는 현행 출생시민권의 적용 대상을 제한하는 조치를 공식화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입국 목적을 숨긴 채 출산을 위해 미국에 들어온 여성이 현지에서 낳은 자녀는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미국 내 외국 외교공관 직원의 자녀와 연방당국이 테러 단체 또는 적성국 소속으로 분류한 인물이 미국 본토나 미국령에서 낳은 아기도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원정 출산으로 매년 태어나는 아동은 수천 명에서 수만 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새 행정명령은 불법 체류자나 임시 체류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제한해 온 트럼프 행정부 이민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초 재집권 직후 출생시민권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추진했지만,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30일 미국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해당 구상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부의 제동 이후에도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출생시민권 제한 기조를 이어가게 됐다. 이번 행정명령은 원정 출산뿐 아니라 외교공관 관계자와 연방당국이 특정 집단 소속으로 분류한 인물의 자녀까지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향후 집행 과정이 주목된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강경 이민 정책을 통해 지지층 결집에 속도를 내려는 행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