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대상 세분화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원정출산 아기의 미국 시민권 부여를 막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외교 공관 직원과 테러단체·적성국 소속 인사, 대리모 이용 출산도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발효일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의 세부 규정 발표가 남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 현지 시간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의 ‘출산 관광 종식’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한 비자 발급과 미국 입국을 차단하고, 이를 중개하거나 지원하는 알선업체에도 제재를 가하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지속적 보호’ 행정명령도 함께 서명했다. 미국 주재 외교 공관 직원이나 테러단체 또는 적성국 소속 인사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 미국 내 대리모를 이용해 출산한 아기까지 시민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30일 불법 또는 임시 체류 외국인 부모의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한 기존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해당 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재집권 첫날 서명했다. 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의 속지주의 원칙을 근거로 부모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시민권을 주는 기존 원칙이 유효하다고 봤다.
이번 조치는 대법원이 제동을 건 포괄적 제한 대신 원정출산과 외교 공관 직원의 출산, 특정 단체·국가 소속자의 출산, 대리모 이용 사례를 각각 규제 대상으로 삼은 우회적 시도로 해석된다.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반이민 의제를 부각해 불법 이민에 부정적인 보수 유권자를 결집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두 행정명령의 발효일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조만간 세부 규정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