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대상 대폭 넓혀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원정 출산과 관련한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두 건에 서명했다. 미적용 대상에는 외국 적대국과 테러리스트, 외국 요원의 자녀 등이 포함됐다. 앞선 시민권 제한 명령은 각 주 법원과 연방대법원에서 수정헌법 제14조를 근거로 제동이 걸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시민권 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해 아이를 낳는 이른바 ‘원정 출산’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두 건에 서명했다. 출산만을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에게서 태어난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고, 출생시민권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을 외국 적대국과 테러리스트, 외국 요원의 자녀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출생시민권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이용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불공정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헌법 조항이 노예의 자녀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며, 시민권을 얻으려는 부유한 외국인을 위한 제도는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했고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사람을 미국 시민으로 규정한다. 외국 외교관의 자녀처럼 미국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미국 법체계에서도 영사관 직원이 신청자의 주된 입국 목적을 출산으로 판단하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에도 불법체류자나 임시비자 소지자를 부모로 두고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자동 시민권 취득을 막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각 주 법원은 미국 영토에서 출생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이 인정된다는 수정헌법 제14조를 근거로 제동을 걸었다. 연방대법원에서도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다수 의견을 작성했고, 보수 성향 대법관 2명과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이에 찬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판단을 두고 매우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