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산 목적 입국 제한해 시민권 문턱 높여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출산 목적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비자 취소와 입국 거부, 추방 등이 가능해지고 일부 외국인 자녀는 시민권 제한 대상이 된다. 대법원 판단 뒤 적용 범위를 좁혀 반이민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한 조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출산 목적 입국을 제한하는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영토에서 아이를 낳기 위해 외국인이 비이민 비자로 입국하거나, 같은 방식으로 다른 외국인의 입국을 돕는 행위를 ‘출산 관광’으로 규정해 제재 근거를 마련한 조치다.
행정명령은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관련자의 비자·여행허가 취소, 영구 입국 금지, 입국 거부와 추방 등의 제한 조치를 시행할 권한을 부여했다. 출산 목적으로 입국한 일부 외국인의 자녀뿐 아니라 미국 주재 외교공관 직원의 자녀, 연방당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집단을 포함해 적성국으로 분류된 외국인의 자녀도 시민권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집권 2기를 시작하며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수정헌법 14조가 보장한 시민권 부여 원칙을 광범위하게 바꿀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새 명령은 대법원 판단 이후 출산 관광과 일부 예외 사례로 적용 범위를 좁혀 기존 반이민 정책을 이어가려는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대법원의 출생시민권 관련 판단을 불행한 결정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춰 정책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도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행정명령 두 건에 서명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조치에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반이민 정책을 부각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