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원정출산·출생시민권 제한 재추진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원정출산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입국 목적을 속인 출산과 일부 외국 정부 직원·적성국 관련 부모의 자녀 등이 대상이다. 대법원이 기존 출생시민권 제한을 무효화한 뒤 재추진된 조치여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인정하는 출생시민권의 적용 범위를 원정출산 사례에서 축소하려는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명령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 행정명령은 관광이나 취업 등을 명목으로 입국한 뒤 애초 목적을 숨기고 출산한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 정부가 파견한 직원이 미국 체류 중 낳은 자녀와 적성국 국민 또는 테러단체 소속으로 분류된 부모의 미국 출생 자녀도 대상에 포함된다. 미국령 출생자는 의회가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경우 적용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임신 중이거나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자동으로 시민권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이민정책을 추진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임기 첫날에도 불법 또는 임시 체류자의 미국 출생 자녀에 대한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6대 3 의견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강경한 이민정책을 다시 전면에 내세워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중국의 부유층이 원정출산을 통해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얻는 관행도 정책 추진의 주요 명분으로 제시됐다. 다만 출생시민권을 폭넓게 보장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지 약 한 달 만에 제한을 다시 추진한 만큼 새로운 행정명령 역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