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비자 악용 원정출산 전면 차단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비이민 비자를 악용한 원정출산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입국 제한은 당사자와 지원 조직뿐 아니라 외교공관 직원 등 일부 외국인 부모의 자녀에게도 적용된다. 출생시민권 제한에 제동이 걸린 뒤 규제 방식을 바꾼 조치여서 법적 공방 가능성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원정출산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 영토에서 출산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정출산으로 이득을 얻는 사람이 수십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은 관광·학업 목적 등의 비이민 비자를 원정출산에 이용하는 관행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과거 원정출산에 가담한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출산을 돕는 단체와 개인에도 정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부모가 원정출산으로 낳은 아기에게 시민권 인정 문서를 발급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외국 대사를 비롯한 외교공관 직원의 자녀와 테러단체·적성국 소속으로 분류된 인사의 자녀도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에 임시 또는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의 자녀가 시민권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직후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30일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할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결정을 부당하다고 비판하며 제도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부는 출생시민권 제한이 막히자 입국과 지원 행위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중국 부유층이 원정출산을 통해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도 조치에 반영됐다. 플로리다에서는 ‘마이애미에서 아기를 낳으세요’라는 업체가 2천 건 넘는 원정출산을 지원했다고 홍보해 연방 하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 행정명령을 둘러싼 무효 소송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백악관은 대법원 판결 취지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