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비자 심사 강화로 원정출산 차단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출산 목적 입국과 비자 허위 기재를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시민단체들은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가 위헌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폴리실리콘과 태양광 제품에는 15% 추가 관세 성격의 최소수입가격제가 12월 4일부터 적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을 찾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 6월 30일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을 이어가는 동시에, 비자 발급과 입국 심사를 강화해 이른바 ‘원정출산’을 차단하겠다는 조치다.
행정명령은 미국에 입국하면서 출산이나 방문 목적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임신 상태와 체류 목적 등을 확인하는 비자·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연방정부가 출생시민권 제한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시행 과정에서는 출산 목적 입국 여부를 가리는 심사 기준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백악관은 지난 5월 조사에서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임신부의 상당수가 중국과 러시아 국적자로 확인됐다는 점을 조치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인 원정출산 문제를 거듭 언급해 왔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위헌이라고 반발했으며, 미국시민자유연맹은 행정명령 역시 법원에서 저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태양광 공급망을 겨냥해 폴리실리콘과 파생제품에 15% 추가 관세 성격의 최소수입가격제도 도입했다. 기준 가격은 폴리실리콘 ㎏당 21달러, 태양전지 웨이퍼 100달러, 태양전지 W당 0.22달러, 모듈 W당 0.38달러로 정해졌다. 중국산 폴리실리콘 가격은 현재 ㎏당 5달러 수준이다. 한국 태양광 업체도 15% 관세 대상이지만,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와 연계한 별도 신청을 통해 관세를 환급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조치는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