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비이민비자 출산 시민권 차단 명령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비이민 비자 입국자의 미국 내 출산에 따른 시민권 취득을 제한했다. 원정출산 당사자와 알선업체에는 비자 취소, 입국 거부, 추방 등의 제재가 가능해졌다. 민주당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출생시민권을 둘러싼 소송전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관광·학생·취업 등 비이민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의 미국 내 출산을 겨냥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다. 원정출산을 시도한 외국인은 비자 취소뿐 아니라 입국 거부와 추방, 영구 입국 금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산모의 입국과 숙박, 병원 이용을 알선한 업체와 개인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별도의 시민권 보호 행정명령에는 미국 주재 외교 공관 직원과 면책 특권을 지닌 국제기구 직원, 테러단체 또는 적성국 소속 인사의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내 대리모를 이용하거나 미국령 사모아에서 출산하는 경우도 제한 대상이다. 반면 한국인이 자주 찾는 괌과 사이판에서 태어난 아기의 시민권은 보장된다.
연방대법원은 6월 30일 부모가 불법 체류자이더라도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한 지난해 1월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이번 명령은 앞선 조치와 달리 적용 범위를 구체화했다. 미국 정부의 공식 원정출산 통계는 없지만 관련 추산치는 연간 최대 2만6000명이며, 지난해 미국 출생아 약 360만 명의 0.72%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정출산으로 연간 수십만 명이 혜택을 보고 있으며 돈으로 시민권을 얻는 사업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도 관광 목적을 거짓으로 밝힌 뒤 출산하는 행위를 미국 체계에 대한 사기로 규정했다. 이란 전쟁 장기화와 고유가 속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보수 유권자 결집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즉각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혀 위헌 여부를 둘러싼 소송전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