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중단 위법 인정했지만 서울시장 소청은 기각
핵심 요약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에 따른 규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을 기각했다. 서울·인천교육감 소청도 기각됐고 부산시장·경기지사 등을 포함한 12건은 보정요구 불응으로 각하됐다. 국민의힘은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선거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을 이유로 일반 유권자가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을 기각했다. 선거 관련 규정 위반은 인정했지만 해당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7일 심사한 선거 소청 15건 가운데 3건은 기각하고 12건은 각하했다.
조전혁 전 서울교육감 후보와 이대형 전 인천교육감 후보가 각각 낸 선거 무효 소청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서울시장·부산시장·경기지사와 부산·경기교육감, 부산·대구시의원,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선거 등에 관한 나머지 소청 12건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됐다.
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를 비롯한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모자라 투표가 일시 중단됐고 유권자들이 현장에서 기다리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전국에서 100건이 넘는 선거 소청이 접수됐다. 선거소청은 선거 관리상 문제를 근거로 선거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로, 소청심사위원회는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국민의힘은 6월 17일 서울·경기·인천·울산·부산·전남광주·충북 등 7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 소청을 냈고, 후보자들은 대전·충남·세종·전북 4개 지역에도 별도로 소청서를 제출했다. 개혁신당도 서울시장 선거를 포함한 18곳을 대상으로 소청을 제기했다. 중앙선관위는 12일 남은 사건의 심리를 이어간다. 기각이나 각하 통지를 받은 소청인은 10일 이내 선거소송을 낼 수 있으며, 국민의힘은 내부 이견을 조율한 뒤 소송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소청이 인용되면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재선거가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