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중단 규정 위반에도 선거소청 112건 기각
핵심 요약
선관위가 6·3 지방선거 관련 소청 261건 중 112건을 기각하고 149건을 각하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에 따른 규정 위반을 인정했지만 결과에 미친 영향은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결론이 확정되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접수된 시·도지사와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전체 사건 가운데 112건은 청구를 기각했고, 나머지 149건은 각하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소청도 기각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장 선거 심사에서는 일부 투표구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지고 투표가 중단된 과정에 선거 관련 규정을 어긴 사실이 인정됐다. 다만 선관위는 확인된 위반 행위가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거나 당선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 소청의 결론을 바꿀 정도로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이 낸 다른 지역과 광역의회 비례대표 선거 소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시의회 비례대표를 비롯해 부산·인천·울산시장과 각 시의회 비례대표,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충북도지사와 충북도의회 비례대표 선거가 기각 대상에 포함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해당 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선거 소청에도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에 앞서 일반 유권자 등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 역시 기각되거나 각하됐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에서 동일한 결론이 나오면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향후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