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인정됐지만 서울시장 소청 기각
핵심 요약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일반 유권자가 낸 서울시장 선거소청을 기각했다. 규정 위반은 인정했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당의 소청이 기각되면 선거소송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을 이유로 일반 유권자가 낸 선거소청을 지난 7일 기각한 사실이 11일 확인됐다. 선거 관련 규정 위반은 있었지만, 해당 문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직후 투표용지 부족 등을 문제 삼아 서울시장 선거를 포함한 7곳에 선거소청을 제기했고, 개혁신당도 서울시장 선거 등 18곳을 대상으로 소청 절차를 밟았다. 두 정당의 소청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먼저 결정된 유권자 소청과 유사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조전혁 전 서울교육감 후보와 이대형 전 인천교육감 후보가 각각 제기한 소청도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서울시장·부산시장·경기지사와 부산·경기교육감, 부산·대구시의원,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선거 등에 관한 무효 소청 12건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각하됐다.
선거소청은 선거 관리상 문제 등을 근거로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하며, 소청인은 기각이나 각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선거소송을 낼 수 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 소청이 기각될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거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