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한도 2억원·배당 비과세 ISA 신설
핵심 요약
국내 주식 등의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생산적금융 ISA가 신설된다. 납입 총한도는 2억원이며 계약기간은 최장 10년으로 확대된다. 청년 소득공제와 복수 계좌, 기존 청년 자산형성 상품의 만기 자금 일시납이 허용된다.

정부가 국내 주식과 주식형펀드, 국민성장펀드 등에 투자해 얻은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한다. 재정경제부가 3일 공개한 2026 세제개편안에 담긴 제도로, 일정 금액만 비과세하고 초과분에 9.9%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기존 ISA보다 세제 혜택의 범위를 넓혔다.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와 15세 이상 근로자다. 15~34세 청년 가운데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원, 총한도는 2억원이며 최초 계약기간은 3년이다. 계약은 총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일반 ISA의 총한도 1억원과 계약기간 5년보다 투자 한도와 운용 기간이 확대된다.
새 계좌에서는 일임형·신탁형·중개형 등 복수 계좌 보유도 허용된다. 기존 ISA와 청년미래적금, 청년도약계좌의 만기가 돌아오면 만기 자금을 생산적금융 ISA에 한꺼번에 납입할 수 있다. 정부는 장기·적립식 투자를 유도하고 두 ISA 제도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납입 한도 이월 제도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일반 ISA의 계약 운영 방식도 바뀐다. 최초 계약기간은 3년으로 유지되지만 연장은 총 계약기간 5년까지만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의무가입 기간인 최소 3년이 지나면 별도의 제한 없이 계약을 연장할 수 있었다. 생산적금융 ISA와 일반 ISA에 적용되는 세제지원 일몰 기한은 모두 2029년 12월 31일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