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85건 중 9건 불승인…경찰 간부 다수 포함
핵심 요약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85건의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호영 전 경찰청 차장 등 9건이 불승인되고 5건이 제한 처분됐다. 심사 미이행 5건은 법원에 과태료 부과가 요청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4일 심사한 퇴직공직자 취업 85건에 대한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이 가운데 9건은 불승인, 5건은 조건부 제한 처분이 내려졌으며,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5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불승인된 사례 중에는 이호영 전 경찰청 차장의 한국공항공사 사장 취업이 포함됐다. 윤리위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국가안보·대외경쟁력 강화·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거나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취업승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퇴직한 경찰청 치안감의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사장 취업도 불승인됐고, 전 경찰청 경감의 법무법인 전문위원 취업에는 제한 처분이 내려졌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 전 4급 직원의 한국금융연수원 부원장 취업과 전 방위사업청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취업도 불승인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해양수산부 송명달 전 차관의 법무법인 태평양 비상근경제고문 취업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취업 가능 처분을 받았다.
이번 심사 결과는 퇴직 공직자의 부적절한 취업을 차단하기 위한 윤리위의 엄격한 기준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경찰 고위 간부들의 취업 불승인이 다수 포함되면서 공직 퇴직 후 민간 부문으로의 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