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법 빈틈 찾는다…의회, 후속 입법 준비
핵심 요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통합특별법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후속 입법과제 발굴에 착수했다. 의원과 직원들은 집중교육을 통해 주요 특례의 효과와 적용 과정의 한계를 살폈다. 발굴된 과제는 9월 보고회와 의정정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구체화될 예정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통합특별법의 제도적 미비점을 점검하고 후속 입법과제 발굴을 본격화했다. 의회는 상임위원회별 조문 검토를 거쳐 행정·재정 여건과 지역 특성이 법률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살피고, 발굴한 보완 과제를 다음 달인 9월 보고회에서 구체화할 방침이다.
의회는 11일 전남청사 초의실에서 통합특별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대응역량 강화 집중교육을 진행했다. 전남연구원과 광주연구원 연구위원 10여 명이 참여해 특별법 제정 배경과 입법 취지, 주요 특례, 기존 법령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특례 적용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과 보완 필요 사항을 함께 검토했다.
교육에서는 행정·재정, 산업·경제, 균형발전, 도시·지역개발 분야에 담긴 주요 특례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의원과 직원들은 개별 조항이 실제 특별시 운영 과정에서 낼 수 있는 효과와 함께 제도 적용 시 드러날 수 있는 한계를 논의했다. 이번 검토는 송형곤 의장이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소관 분야별 보완 과제 발굴을 주문하면서 추진됐다.
의회는 9월 구성·운영할 예정인 의정정책위원회에서도 전문가들과 특별법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위원회는 통합특별시의 행정·재정 여건과 지역 특성이 법률에 적절히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한다. 송 의장은 법률에 담기지 못했거나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려운 제도를 의회가 먼저 찾아 보완을 요구하고, 보고회를 통해 과제를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