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의회, 부시장 추천 절차 적법성 따진다
핵심 요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지방직 부시장 시민추천제의 적법성과 절차 검증에 착수했다. 민형배 시장과 관계공무원 5명이 오는 14일 출석해 공모 및 후보자 지명 과정을 설명한다. 법적·절차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포함한 추가 대응이 검토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현행 조례와 다른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된 지방직 부시장 시민추천제의 적법성과 절차를 본격적으로 검증한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어 ‘부시장 시민추천제 추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민형배 시장과 관계공무원 5명은 오는 14일 운영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운영위원회는 시민추천제의 추진 근거와 경위, 조례에 규정된 직무와 다른 분야로 공모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공모 분야를 정한 과정과 검토 주체, 후보자 자격 검증부터 지명까지의 절차, 현재 제기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집행부의 조치계획도 점검 대상이다. 집행부 답변과 제출 자료를 검토한 뒤 인사청문 절차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현행 조례는 인사청문 대상인 지방직 부시장을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으로 정하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모는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 분야와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운영위원회는 국가직 부시장 소관인 청년·인구·보건복지 업무가 포함됐고 지방직 부시장의 사무도 서로 섞여 조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시는 별도의 조례 개정 없이 시민추천 공모와 자격심사를 진행하고 지난 6일 후보자 지명까지 마쳤으며, 논란이 불거진 뒤 관련 조례를 정비하기로 했다. 신민호 의회운영위원장은 공모 내용과 조례의 불일치가 사전에 제기됐는데도 시정 없이 후보자를 지명해 인사청문을 요구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운영위원회는 후보자 지명만으로 앞선 절차의 문제가 해소될 수 없다고 보고, 법적·절차적 쟁점이 남을 경우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포함한 추가 대응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