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교육청 첫 인사, 배우자 지휘 관계 뒤늦게 조정
핵심 요약
통합교육청 첫 정기 인사에서 부부 교원이 교장과 교사로 같은 학교에 배치됐다. 교육청은 배우자 근무지 확인 누락을 인정하고 A 교장을 다른 중학교로 발령했다. 파견 인사 공개 누락과 초등학교 두 곳의 교장 미발령까지 겹치며 인사 원칙 정비 요구가 커졌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 이후 처음 단행된 교원 인사에서 부부 교원이 교장과 평교사로 같은 학교에 배치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문제가 잇따라 드러났다. 교육청은 지난 11일 전남 433명과 광주 165명 등 교육공무원 598명의 9월 1일자 정기 인사를 발표했으며, 문제가 확인된 일부 발령은 후속 인사로 조정하기로 했다.
전남의 한 특성화고에는 A 교장이 발령됐지만 남편이 이미 이 학교에서 평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학교장이 배우자의 복무 관리와 근무성적평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휘·감독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교육청은 A 교장의 발령지를 다른 중학교로 변경했다.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당 전공 교사를 교장으로 선발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근무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광주청사의 인사 공개 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기존에는 파견 인사까지 함께 발표했지만, 이번 명단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연루된 산하기관장 B씨의 대학협력관 발령 정보가 빠졌다. 2학기 시작을 앞둔 상황에서도 광주청사 관내 선운초와 하남중앙초의 교장 발령은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청은 두 학교 교장을 9월 1일자로 조만간 발령할 계획이다.
교육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교장이 배우자의 복무와 근무평정에 관여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이해충돌 우려를 낳는다며 해당 인사의 재검토와 명확한 지침 마련을 요구했다. 통합교육청의 첫 인사가 앞으로 적용할 인사 원칙을 보여주는 시험대라는 점도 강조했다. 교육청은 향후 부부 교원의 근무지 정보를 살펴 지휘·감독 관계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기존 검토 절차를 더욱 면밀히 적용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